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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·변경에 관한 고시
관리자 2024-03-29 11:39 | 조회 766

2024년 1분기 공익법인으로 재지정 공시

*지정기간:  2024.1.1. ∼ 2029.12.31.(6년간)

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

국제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.

붙임 자료(1. 2024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·변경에 관한 고시)는 '행정안전부

전자관보(2024. 3. 29일자)'로 확인 가능합니다.


2024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·변경에 관한 고시 | 고시·공고·지침 | 기획재정부 (moef.go.kr)

붙임 1. 2024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·변경에 관한 고시

2. 지정누계(2024.3.29.)

3. 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

4. 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

5. 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(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)

6. 공익법인 중 국제기구의 범위

7.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